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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제1조(논문심사위원의 선임)
1. 語文·史·哲 각 해당 분야 논문의 논문심사위원은 각 세부 전공분야에서 연구업적과 대외활동이 뛰어난 권위 있는 인사 가운데에서 선정한다. 
2. 편집위원회 語文・史・哲 각 분야 위원들은 해당 분야 세부 전공별로 논문심사위원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인사 가운데 논문심사위원을 각각 배수 이상 추천하고, 편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인선을 확정한다. 만약에 선정된 논문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는 즉각 해당 논문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한다. 
3. 논문심사위원의 선정에 있어 심사 대상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교수는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한다.
4. 논문심사위원으로는 외국의 학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1인 이상의 외국인 학자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논문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논문심사위원의 의무)
1.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논문심사위원이 선정되면 즉각 본인에게 통보하고 논문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논문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해야 한다. 
2. 논문심사위원은 최근의 전공학문 동향을 고려하여, 학자적 양식과 학문적 판단에 따라 객관적이고도 엄정하게 논문심사에 임해야 한다.
3. 논문심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편집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제3조(논문심사의 기준과 절차)
1. 투고된 논문 1편당 3인 이상의 홀수의 심사위원을 둔다.
2. 심사항목은 ㉮체제의 적합성(25%), ㉯내용의 독창성(25%), ㉰논리의 명확성(25%), ㉱학문적 기여도(25%) 등으로 세분한다. 
3. 각 논문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후 2주일 내에 편집위원회에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4조(논문 게재 여부의 결정)
1. 논문심사위원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은 게재 적합, 79점~70점은 수정 후 당호 게재, 69점~60점은 수정 후 차기 호 재심사, 60점 미만은  게재 부적합으로 정한다. ‘수정 후 차기 호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호에는 심사 탈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차기 호 논문 투고 기한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게재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이상의 내용은 심사 결과에 대한 통지와 함께 투고자에게 안내한다. 
2. 논문심사위원 간의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필요하면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의 모든 절차와 과정, 결과를 문서나 온라인 자료로 남긴다. 각 논문의 투고·심사완료·게재확정 일자 등을 잡지에 기재한다. 
4. 논문심사위원으로부터 결과를 보고 받은 편집위원회는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5. 회장은 위의 논문심사결과를 논문심사위원의 성명과 직함을 삭제한 후 논문 게재 신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원고의 게재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편집위원회에 있다.

제5조(부칙)
1.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2. 이상의 논문심사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1997년  8월 23일 제정
1999년  8월 21일 개정 
2001년  8월 25일 개정
2003년  3월 31일 개정
2003년 10월  6일 개정
2008년  5월 10일 개정
2014년 10월 24일 개정 
2019년 8월 16일 개정
2020년 4월 22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