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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학보 발행규정
중국학보 발행규정
제1조(명칭)
본 학회지의 한글 명칭은 『中國學報』로 하며, 영문 명칭은 The Journal of Chinese Studies로 한다.
제2조(발행처)
본 학회(한국중국학회)를 발행처로 하며, 출판 및 인쇄는 본 학회와 계약한 출판사에서 시행한다.
제3조(논문집 발간 원칙과 발행 일자)
1. 본 학회에서는 정기적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中國學報』를 발간한다. 『中國學報』는 한국어, 중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학술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中國學報』의 발간일은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이고, 투고논문 제출 기한은 각 발간일 기준 45일 이전으로 한다.
제4조(원고의 수집 및 채택)
원고의 수집과 검토, 심사, 게재 여부 결정 등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제5조(발행비용 및 수입)
1.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관리는 총괄총무이사와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2. 학회지 발행에 대한 외부 지원금에 관련된 사항은 학회 임원회의에 일임한다.
3. 기타 발행비용 및 수입에 관련된 사항은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부칙)
1.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2. 이상의 『中國學報』 발행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1997년 8월 23일 제정
1999년 8월 21일 개정
2001년 8월 25일 개정
2003년 3월 31일 개정
2003년 10월 6일 개정
2008년 5월 10일 개정
2014년 10월 24일 개정
2019년 8월 16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