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INCE 1957 오랜 역사와 전통의 한국중국학회는 인문학 기반의 중국학을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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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회칙 제 13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중국학회(이하 ‘학회’로 약칭)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및 학회에서 발행하는 연구물의 발간업무를 담당할 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약칭)의 선임 기준과 절차,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위원회는 학회지 『中國學報』의 발간 및 학회에서 발행하는 연구물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논문의 투고 및 심사, 발행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이하 ‘위원’으로 약칭)은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으로 약칭) 1인을 포함하여 語文・史・哲 각 분야에서 3인씩 총 10人으로 하되, 전국적으로 최소 5개 지역 이상의 위원 분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 있게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互選한다.
3. 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논문심사위원의 선임 기준 및 논문심사위원의 의무, 논문심사 방법과 기준, 절차는 내규를 별도로 정한다.
4. 위원회는 󰡔중국학보󰡕 등 학회 논문집을 발간하고, 논문집 발행 원칙과 발행일은 내규를 별도로 정한다.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만 2년으로 한다. 위원회 임기 중간에 새로 추가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임기와 동일하다. 단, 전체 위원의 1/3은 재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선임 기준과 절차)
1. 위원은 중국 語文・史・哲 각 분야에서 학문적 성취도가 높고 연구 발표 활동이 활발한 학계의 중진으로서, 본 학회를 비롯한 유관 학회의 임원을 역임한 인사 가운데에서 선임한다.
2. 語文・史・哲 각 분야 임원들은 해당 분야 회원 가운데, 선임 기준에 부합되는 인사 중에서 위원 후보를 각각 배수 이상 추천하고, 본 학회 임원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인선을 최종 확정한다.

제5조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1.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하며, 온라인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의장으로서 위원회를 주관한다.
2.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 가.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 나. 논문심사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다.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편집규정, 편집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관련
  • 라. 논문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 (부칙)
1.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2. 이상의 논문심사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1997년  8월 23일 제정
1999년  8월 21일 개정 
2001년  8월 25일 개정
2003년  3월 31일 개정
2003년 10월  6일 개정
2008년  5월 10일 개정
2014년 10월 24일 개정 
2019년 8월 16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