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INCE 1957 오랜 역사와 전통의 한국중국학회는 인문학 기반의 중국학을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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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第 一 條 本會는 韓國中國學會라 칭한다.
第 二 條 本會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第 三 條 本會는 中國의 學術과 文化를 연구 소개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四 條 本會의 會員은 아래와 같은 二種으로 한다.
  一. 正會員 中國學術文化硏究에 종사하는 人士
  二. 名譽會員 本學會의 事業을 贊助하는 有志者.
第 五 條 本會의 入會는 正會員 二人이상의 추천으로 任會員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 六 條 本會는 第三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하의 사업을 실행한다.
  一. 國際學術大會 및 講演會의 개최
  二. 學報 및 其他 出版物의 發行
  三. 會員의 연구에 필요한 便宜 및 援助 提供
  四. 中國의 학술문화기관 및 단체와의 연락
  五. 中國 이외의 中國學 연구기관과의 연락
  六. 韓中 양국의 학술문화 교류
  七. 其他 필요한 사업
第 七 條 本會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一. 會長 一人          副會長 二人
  二. 理事 필요한 수    事 필요한 수
  三. 運營委員 필요한 수
第 八 條 會長은 本會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며 任員 및 運營委員會의 의장이 된다.
  副會長은 會長을 보좌하며 會長 유고시는 이를 대리한다.
第 九 條 總務理事는 事務執行에 관하여 責任을 지며 學會의 會計를 管掌한다.
  編輯理事는 『中國學報』와 『國際中國學硏究』등 學會誌 發刊의 責任을 진다.
  企劃理事는 學術會議 기획에 관한 實務의 責任을 진다.
  硏究理事는 學術會議 개최에 관한 實務의 責任을 진다.
  涉外理事는 對內外 連絡 實務의 責任을 진다.
第 十 條 運營委員은 會長이 委囑하는 各種 事務에 協助할 責任을 진다.
第十一條 本會는 監事 一人을 둔다.
第十二條 本會는 필요에 의하여 顧問을 둘 수 있다. 顧問은 국내외의 저명인사로서 本會의 발전에 유조할 자를 任員會議 승인을 얻어 會長이 이를 추천한다.
第十三條 第六條 第二項의 事業을 실행하기 위하여 編輯委員會를 構成한다.
  一. 編輯委員은 編輯委員長 1인을 포함하여 語文史哲 各 分野에서 각 3인씩 總 10人으로 하되, 전국적으로 최소 5개 지역 이상의 編輯委員 分布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均衡 있게 構成한다. 編輯委員 選任 基準과 節次는 內規를 별도로 定한다.
  二. 編輯委員長은 編輯委員會에서 互選한다.
  三. 編輯委員會는 論文審査委員을 委囑할 수 있다. 論文審査委員의 選任 基準 및 論文審査委員의 義務, 論文審査 方法과 基準, 節次는 內規를 별도로 定한다.
  四. 編輯委員會는 『中國學報』와 『國際中國學硏究』등 學會 論文集을 發刊하고 論文集 發行 原則과 發行日은 內規를 별도로 定한다.
  五. 編輯委員의 임기는 滿二年으로 한다. 단 전체 위원의 1/3은 再任할 수 있다.
第十四條 本會의 會長 및 監事는 定期總會에서 選出한다. 副會長 및 理事, 幹事, 運營委員은 會長이 任命한다.
第十五條 名譽會員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단 總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第十六條 定期總會는 每年 一回 실시하며 八月에 開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臨時總會는 任員會議 요청에 의하여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十七條 總會에서의 票決은 출석 正會員 과반수로 한다.
第十八條 任員의 임기는 滿 二年으로 한다. 단 再任할 수 있다.
第十九條 任員會議의 표결은 出席 任員의 과반수로 한다.
第二十條 總會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一. 會則通過 및 修正
  二. 任員 選出
  三. 豫算 및 決算의 審議
  四. 기타 本會 운영에 관한 重要事項
第二十一條 本會의 경비는 會費, 贊助金 및 其他 收入金으로써 이를 충당한다.
第二十二條 正會員은 會費의 納入의 義務를 가진다.
第二十三條 本會의 회계연도는 九月 一日부터 다음 해 八月 末日까지로 한다.
 
【附 則】
第二十四條 本 會則은 통과일로부터 施行한다.
  本 會則의 수정은 總會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는다.
第二十五條 本 學會의 해산은 會員 三分의 二 以上이 출석한 總會에서 會員 三分의 二 이상의 同意를 얻어야 하며 登錄撤回에 따른 主務官廳의 節次를 따른다.
 
1962. 4. 21. 創立總會에서 全會則 무수정 통과
1963. 4. 21. 第 1 次 改定
1964. 5. 25. 第 2 次 改定
1964. 11. 9. 第 3 次 改定 문교부의 지시에 의함
1974. 9. 9. 第 4 次 改定
1977. 11. 11. 第 5 次 改定
1978. 11. 21. 第 6 次 改定
1980. 3. 4. 第 7 次 改定
1994. 8. 27. 第 8 次 改定
1998. 8. 22. 第 9 次 改定
1999. 8. 21. 第 10 次 改定
2001. 8. 25. 第 11 次 改定
2014. 8. 22. 第 12 次 改定
2017. 9. 9. 第 13 次 改定